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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65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