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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2번 출구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을 밀치면서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54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