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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38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이혼소송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21:20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경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