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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1: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술을 깨고 얼른 귀가하세요.

”라고 하자, “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F의 경찰 정복 오른쪽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 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