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3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2017. 8. 18.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02: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소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석 측 앞 타이어 1개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41.6cm , 칼날 길이 26.3cm ) 로 찔러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9. 2. 경 특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7. 8. 18. 02:30 경 청주시 서 원구 F 빌라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G(44 세) 이 주차해 둔 H 택시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요구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23:50 경 청주시 서 원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가 운행하는 H 택시의 운전석 앞 타이어 1개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41.6cm , 칼날 길이 26.3cm ) 로 찔러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 23:50 경 청주시 서 원구 I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J(27 세)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로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