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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2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8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21. 00: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국물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국물을 주면서 ‘손님들이 오니까 먹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년이 뭐가 바쁘냐 ”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00:2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에 있는 평화시장 13문 앞 노점상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의 옆에 앉았다가 위 피해자가 옆에 붙어 앉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여, 48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H을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시장 내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 노점상에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도마를 내리치다가 옆으로 집어던진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자와 식탁 등을 주방과 식당의 전면유리 등에 집어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