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D, E, F, 당심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공동원고 C 및 제1심 공동피고 H, I, J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B’를 ‘B’로, ‘원고 C’을 ‘C’으로, ‘원고 D’을 ‘D’으로, ‘원고 E’를 ‘E’로, ‘원고 F’를 ‘F’로, ‘피고 H’을 ‘H’으로, ‘피고 I’을 ‘I’으로, ‘피고 J’을 ‘J’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줄 및 5쪽 1줄의 ‘K’을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항의
다. 2), 3)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계주 상호 간 정산의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주로서 각각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별도로 계불입금을 납부 받아, 그 각각의 계불입금을 모아 계금을 탈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가 파계된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에게 정산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다른 계주에 속한 계원들 상호간에는 정산에 관한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고, 공동계주는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에 대하여만 그 내부적으로 정산 책임을 부담할 뿐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하여는 정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공동계주인 원고와 피고는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