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금오 13길 71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남양산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