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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309,566원 및 그 중 금 18,654,650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2. 14.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은 2013. 12. 19.부터 2016. 12. 31.까지, 이자율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연 6.5%, 지연배상금률은 연 15%로 하고, 약정한도 금액은 금 19,000,000원으로 정하여 자재외상거래를 하기로 하는 자재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한 2017. 2. 8.까지의 외상대금의 원금은 18,654,650원, 이자는 금 4,378,958원, 연체이자는 금 275,958원으로 원리금은 합계 금 23,309,566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원리금 23,309,566원 및 그 중 원금 18,654,65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외상거래가 피고의 모인 소외 D이 거래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외상거래는 실제로 소외 D이 아닌 소외 E가 거래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4 내지 6, 13, 15, 16, 17, 21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