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55 경에서 01: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 트라 팰리스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예 약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 구라치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앉고, 운전석 앞바퀴 뒤쪽에 발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동 종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 다수( 벌 금형 5회) [ 유리한 정상] 위력과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