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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10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D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배 위를 압박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