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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정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6. 6. 03:5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G(48세)이 C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과 D의 위 집에 찾아와 C에게 따지자,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6. 6. 03:5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G(48세)이 C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과 D의 위 집에 찾아와 C에게 따지자,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 제1대구치치아탈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