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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5노35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 부당 피고인이 침해하려고 한 법익이 타인의 생명권이고 그에 대한 침해는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1명의 존귀한 생명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다시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 기간으로 선고하여야 함에도 15년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던 과도로 피해자를 2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