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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4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한강에 빠지겠다는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받자 “꺼져라”, “씨발, 제발 좀 때려줘봐.”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자해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