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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10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7. 2. 9. 09:53경 영동선 신갈방향 10킬로미터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12톤인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