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집을 안마시술소로 착각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목과 골반 부위의 상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상해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