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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양주시 C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B는 2014. 5. 26. 6:10.경 양주시 C 아파트 정문초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서 "내가 메모지를 보라고 써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자식은 싸대기를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차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과 귀 앞쪽의 열상, 흉곽의 타박상, 좌측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대항하여 B의 양손을 잡고 넘어뜨려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좌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