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876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AG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AH지구’라 한다

)의 AI블록과 AJ블록에 위치한 A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란에 기재된 해당 분양세대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원고 X 제외)이거나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해당 분양세대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원고 X)한 사람들이다.』 제7쪽 제5행의 “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를 ““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Q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1, 2의 보조참가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로 고쳐

씀. 제9쪽 제9행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로 고쳐

씀. 제13쪽 제12행의 “원고 A, B, E, F, G, N은, ”을 “원고 F, N은, ”으로 고쳐

씀. 제16쪽 제2 내지 10행의 ①,②항을 삭제함. 제24쪽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4)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F이 분양받은 세대인 501동 8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