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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함양에 문정댐건설공사가 있는데, D가 그 일대 200만 평의 산림에 대한 벌목공사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나에게 수의계약을 맺어주기로 하였다. 내가 D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어 위 벌목공사를 할 것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벌목공사를 하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5. 7.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투자 건에 대해서 3,000만 원만 투자해라, 200만 평 규모의 벌목사업을 할 예정인데, 평당 1,300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총 26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제반경비를 제하고도 최소한 2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당신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정댐건설공사가 2011. 10.경 기획재정부에 의해 간이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1. 12. 8. 문화재청에 의하여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소재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겠다는 지정예고를 하면서 위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재까지도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 벌목공사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위 D가 벌목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벌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D로부터 위 공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