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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5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338-7 소재 '정발산공원'에서 손에 맥주병을 들고, 그곳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와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