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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4고단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3: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인 태국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을 나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린 상처에 의한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위해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별, 나이, 국적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체류상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