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 01: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로 체 승용차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로 체 승용차 앞 유리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430,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