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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2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하는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위 경찰관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에게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힌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오면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등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6월~3년이다.

내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