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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7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7: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성당에 들어와 미사를 보는 여신자들의 손을 잡아 신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언짢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