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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06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63,082원 및 그중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5. 2. 2.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거리 앞에서 주먹과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에 대한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상해 당시 만 17세로 I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 E는 피고 D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의 가해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 D의 친권자인 피고 E는 피고 D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각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D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은 30%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① 피고 D은 원고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 D의 복부를 5회 폭행하면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②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상해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5. 4. 28. 원고와 피고 D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