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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3:33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D YF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행하던 중, E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F과 차로변경 등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과 무릎으로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