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2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속칭 ‘대포통장’의 모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기거나 편취 금원 중 일부를 배분받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횟수, 규모,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