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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67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화성시 B지구 4공구 간척지 내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없이 간척지 45,000㎡에 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농어촌공사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경작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성시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2013년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공유수면에서 벼농사를 짓게 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