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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6:55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 층 ‘C’ 호프집 안에서 가게 주인에게 커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0 세) 이 " 여기는 커피 집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호프집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