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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국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제적인 조직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오로지 이 사건 범행만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틀 동안 총 44회나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수에 이른 실제 피해액만도 총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