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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2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에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6. 11:00경 사이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있는 D저수지 둑 보강공사 현장에서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사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거울 밑에 있던 손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72,000원과 방바닥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도합 27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11:30경 전북 고창군 E피씨방'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 “H”, “I”등 3개의 아이디를 등록하여 인터넷 게임에 이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11:32경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J)에 전송된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한코인 5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7. 07: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9,100원 상당을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