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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397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