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종용을 받자 “야,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D의 손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공용물건인 휴대용조회기(삼성 갤럭시2)를 들고 있던 위 D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용조회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파손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용 조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