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5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2개월 동안 총 95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69,299,214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거래대금 수취계좌 조작, 철근 주문수량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탓에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는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