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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16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은 절취액이 12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밟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었으나 그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2. 6. 28.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2.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