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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4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2015. 12. 14.경 조합원인 D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자금운영계획을, 2015. 12. 17.경 위 D로부터 ① 대의원명부, ② 조합원명부를 각 열람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각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