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마황( 麻黃 )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ㆍ 가공 ㆍ 수입 또는 조리하거나 이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면서, 2015.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건강원에서 추출기 3개, 파우치 포장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잎, 두충 잎, 옥수수 수염, 인진쑥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마 황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빼빼 목( 말채나무 또는 신선 목) 을 물과 함께 추출기에 넣고 추출한 액을 포로 만들어 제조한 다음, 2015. 5. 27. 경 F에게 2개월 분 180 포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 공소사실에는 ‘2017. 3.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3. 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6,14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9, 11 내지 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각 고객카드 및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3조 제 2 항 제 1호, 제 3 항( 포괄하여, 마 황 함유 식품의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