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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6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11,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따른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