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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의 부인인 C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임에도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강하게 눌렀다.”고 하여, C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건 현장을 목격한 F은 원심법정에서 “C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다가, “C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것을 봤지만 누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을 때 C이 피해자를 잡고 밀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여, C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각 진술과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C과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