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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3 2020가단5865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7. 3. 경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당 진시 E 외 2 필지 지상 F 지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수급하였고, 그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3. 16. 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65,500,000원을 2020.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9. 15. 경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50,500,000원을 매월 말일 10,000,000 원씩 분할하여 2020.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D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분할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4. 3,000,000원, 같은 해 12. 3. 3,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