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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234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형의 집행 도중 특별 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 받은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범행을 포함한 여죄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