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사망시 보험수익자이다.
①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상품명 : 무배당 종신보험, 증권번호 : D, 계약일자 : 2002. 10. 15.,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재해사망보험금 : 1억 원 ②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상품명 : (무)알리안츠파워플러스보험, 증권번호 : E, 계약일자 : 2004. 3. 5.,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재해사망보험금 : 1억 원
나. 망인은 2013. 8. 31. 13:30경 경남 지리산 천왕샘 근처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119 구조헬기를 통하여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분류표는 ‘추락’,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등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망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항목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