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500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6,063원 및 그중 30,534,653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3.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