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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7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트럼프 레이저 기계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기계가 팔리는 대로 갚아 줄 테니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 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대한 800만원 내지 9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도 약 9개월 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은행에 대한 4,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 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대표 I 명의로 발행된 액면 금 5,335만원의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캠핑 트레일러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 받았다면서 그 교부 명목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후 곧바로 대출원리 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어음 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위 어음 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의사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