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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67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금 인출이라는 점을 모르고 단지 회사 자금 세탁이라고만 알고 J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은행까지 차량을 운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단지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재산이 법 제 2조 제 2호 내지 제 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 제 1조) 과 구성 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 2조 제 2호 내지 제 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따라서 법에서 정한 ‘ 범죄수익 등 ’에는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