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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나284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5187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6.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4,832,703원과 그 중 4,230,450원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14. 12. 30.을 기준으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4,230,450원과 이자 12,855,982원을 합한 17,086,432원에 이르렀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다만 소멸시효중단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가소351879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양수금 채권의 이행청구는 위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에 해당하고, 위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의 만료일이 임박한 것도 아니어서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신소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