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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송파구 B 상가 2 층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시누이가 스크린 골프장을 오픈하는데 잔금을 치러 야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이를 갚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라고 돈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가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하거나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개인신용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결정문,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채권관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