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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2 2016가단103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만 8세부터 만 4세까지의 자녀 3명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4년경 ‘클래시 오브 클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가입한 클랜에서 알게 된 C과 만나면서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C에게 키스하는 이모티콘을 전송하거나 C의 “주유소 가 있는 거야 ”라는 물음에 “자기 맘속에~ ♥”라고 답장하는 등 “여보”, “자기”라는 애칭을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다. 원고가 2014년 9월경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어떻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냐고 따졌고, C으로부터는 피고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면서 약속을 받았다. 라.

그러나 C은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원고가 모르는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2016년 1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와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는 C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성립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