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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427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옆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주택 진입 골목길 부지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2015. 3. 15. 07:17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도둑년 아 씨 팔 년 아 도둑년아 개 같은 년, F 놈 도둑놈의 새끼야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4:00 경까지 사이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2015. 3. 3. 0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에이 씨 팔 년 시 발이 씨 팔 년 나가라 씨 팔 년 에 씨 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08:4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4. 14. 08:5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처인 망 H과 공모하여 토지 경계선 문제로 골목길을 막고 수 회 걸쳐 욕설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자신의 기존 대문을 벽돌과 판넬을 이용하여 쌓은 담 (1.5 ×1.8 미터) 을 함께 손으로 밀어 무너뜨려 약 10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재차 피해자의 마 땅 옆 벽 쪽에 나란히 놓아둔 군자란과 야채 등 화분 15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개 당 10만 원씩 약 150만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