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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부근 버스정류소 앞에서, E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동선확인 및 주사기 회수),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600,000원 =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필로폰 약 0.7그램의...